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상 제한...위반 시 5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내년 1월부터 일부 장소에만 적용하던 공회전 제한을 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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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9월28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차종과 관계 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된다. 위반 시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온이 5℃미만이거나, 25℃이상인 경우는 10분까지 허용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용산구 환경과(☎2199-767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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