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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 노인, "녹취 편집됐다" 주장에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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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주먹다툼 중 녹음된 테이프가 마치 자신이 폭행을 한 것처럼 편집됐다고 주장한 8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보일러 수리 문제로 세입자와 말다툼을 한 끝에 주먹으로 상대의 턱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김 모(8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 대연동에 2층 주택을 소유한 김 씨는 지난해 1월 세입자 김 모씨와 보일러 고장문제로 다투다가 상대의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주인 김 씨는 "세입자 김 씨가 폭행 당시가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편집해 내가 상대를 때린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은 집주인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녹음테이프 검사결과 편집됐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집주인 김 씨가 진술도 번복하는 등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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