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네오위즈게임즈와 네오위즈인터넷은 지난 10월12일 체결한 합병계약을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서로 간의 합의로 해제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소멸되며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과 관련된 절차는 중단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황준호기자
입력2012.12.13 15:30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네오위즈게임즈와 네오위즈인터넷은 지난 10월12일 체결한 합병계약을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서로 간의 합의로 해제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소멸되며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과 관련된 절차는 중단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