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광역시는 10일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와 시보 등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7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공개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251명의 명단을 공개해 체납액 23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170명, 법인 101명으로 공개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 체납액 총액은 345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2700만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12억원, 법인은 1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