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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정상채권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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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당국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부업체에 양도하는 대출채권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게 채권을 팔아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이 침해되고,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제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건수는 지난 2010년 말 1136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3316건으로 늘었다.

우선 대부업체는 원칙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만 매각해야 한다. 다만 정상채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채권은 9조1605억원이다. 대부업체는 제도권금융회사에서 111만2242명의 채권을 5202억원(매입률 5.7%)에 사들였다.

매각처별로는 은행이 2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전사 28.4%, 대부업자 19.7%, 저축은행 11.7% 순이었다. 채권종류별로는 법인담보대출채권 55.9%(2910억원), 개인신용 33.8%(1760억원), 법인신용 1.5%(80억원) 순이다. 매입채권 대부분은 부실채권이지만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정상채권(162억원)도 매입했다.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체는 대부분 성과급제 영업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부당·불법 채권추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에게는 대출채권 매각이 제한된다. 6월 말 현재 신복위에 가입된 대부업체 20곳의 매입채권 잔액은 2569억원(49.4%)다. 반면 미가입업체 10곳의 잔액은 2633억원(50.6%) 수준이다.


파산·면책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내부 필터링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앞으로 대출채권 매각기준과 관련절차를 마련해 추심제외 대출채권 매각금지 등을 관련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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