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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美 ITC에 삼성전자 제소·수입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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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소송에 이어 자사 특허권 침해로 미국 무역위원회에 삼성제품 수입금지 요청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에릭슨은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삼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달 30일 ITC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수십개의 상품이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블로그는 "에릭슨이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아 삼성전자를 ITC에 제소했다"며 "대상 제품은 무선통신 기기, 태블릿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텔레비전 등"이라고 전했다.


또한 "ITC가 삼성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 노트10.1 등 삼성의 최신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향후 에릭슨은 미국외 다른 국가에서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에릭슨은 지난달 27일 삼성 제품들이 자사의 통신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에릭슨의 특허 침해 소송에 맞서 삼성전자도 맞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의 통신 관련 특허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왔지만 해당 특허가 표준 특허인 만큼 프랜드(FRAND)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릭슨의 요구에 따른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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