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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공사 ‘임금체불’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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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 자치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비롯한 장비·자재대금 체불이 크게 줄어든다. 이를 보장해주는 서울시의 ‘대금e바로’ 적용대상이 시·사업소·자치구·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공정거래 기반조성 및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장 확대를 위한 ‘대금e바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금e바로’는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하도급 대금을 통합적으로 확인·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된다. 원·하도급자가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내역에 맞게 공사대금이 자동이체돼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체불 상황은 물론 장비 대금이 적정한 시기에 지급됐는지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임금 지급 여부와 내역을 휴대전화 인증 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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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건설업계가 고민하는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을 비롯해 어음피해 방지, 업무처리 간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단계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 10월 2단계로 ‘대금e바로’를 전국 처음으로 만들었다. 1단계 시스템 구축으로 11월 말 현재 약 2608억원, 42개 사업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이 보장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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