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사들이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이 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법원 경매 신청을 3개월간 유예해줘 주택 등 담보부동산을 개인 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7년 9월 도입됐지만 그동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적었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는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경매 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답의 형태로 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봤다.
문 :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대상은?
답 :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기타 부동산은 이해관계 있는 모든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에 매매중개를 할 수 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허위의 임대차가 있는 등 매매가 곤란한 부동산은 제외된다.
문 :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해야 하나
답 : 금융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 소유자와 그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곳은 담보물에 대해 저당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이다. 만약, 담보물에 대해 법원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한 금융회사로 신청해야 한다.
문 : 구두 신청도 가능한가
답 : 매매중개지원 신청을 할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접수하는 금융회사에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문 : 신청 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나
답 :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문 : 채무자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나
답 : 첫째,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경매보다 빨리 매각할 수 있어 채무의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경매종결 시까지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경매보다 시세에 가깝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재산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경매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대신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 경매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 : 매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답 :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요청하는 최저매매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매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저당권,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않을 수 있다. 최저매매가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조사가격에 해당지역의 부동산 종류별 평균매각가율(법원경매 낙찰가율)을 곱해 산출한다.
문 : 협력공인중개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답 : 지지옥션 홈페이지(http://www.ggi.co.kr)의 담보물 매매중개 공시시스템에서 해당 부동산을 조회하면 협력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 수 있다.
문 : 중개수수료는 평상시보다 더 줘야 하나
답 : 매도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면제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만 내면 된다. 매수인의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집을 사거나 팔 때 내는 수수료율과 동일하다.
문 : 중개의뢰를 하였을 경우 매매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답 : 기본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매매를 중개하게 된다. 이 기간 내에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밟게 된다.
문 : 계약을 중도에 해제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답 :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매매계약 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금 받은 계약금만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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