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시행…확인서 발급받아 관할구청에 제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
서울시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다음 달 2일 시행에 들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차량 출입시설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차량 출입시설은 도로 변 주유소나 자동차수리소 등 영업시설에 차량이 시설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부분에 경계석의 턱을 낮춰 설치한 차량 출입로다.
소상공인들이 차량 출입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할 자치구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자기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통상 도로점용료는 ▲차량 출입시설 면적 ▲점용 허가기간(통상 1년 단위) ▲토지가격(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통상 허가받은 자의 대지) ▲점용요율(0.02 또는 0.016)에 의해 산출된다.
차량 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해당시설을 설치한 소상공인들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90)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어 이를 소관하는 관할구청(통상 건설관리과)에 제출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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