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외국인이 33조7556억원어치의 우리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3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이 2억2556만㎡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토면적 10만460㎢의 0.2%,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3조7556억원이다.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2분기 대비 85만㎡(0.9%)가 늘었고 보유필지수도 8만3682필지로 1.2% 증가했다.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2870만㎡(57.1%), 합작법인이 7183만㎡(31.8%)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167만㎡로 전체의 53.9%를 기록했고 유럽 2361만㎡(10.5%), 일본 1928만㎡(8.5%), 중국 494만㎡(2.2%), 기타국가 5606㎡(24.9%)등 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3367만㎡(59.3%), 공장용 6717만㎡(2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용 1517만㎡(6.7%)·상업용 589만㎡(2.6%)·레저용 366만㎡(1.6%)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면적은 전남이 3802만㎡(16.9%)로 가장 넓었고, 경기 3783만㎡(16.8%), 경북 3515만㎡(15.6%), 충남 2197만㎡(9.7%), 강원 1908만㎡(8.5%)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11조1648억원·경기 5조7606억원·부산 3조3911억원·인천 2조5052억원 순이다.
3분기 동안 외국인은 국내 토지 298만㎡를 취득하고 213만㎡를 처분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44.9만㎡ 증가했고, 일본이 7만2000㎡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용도별로는 기타용지가 58만8000㎡, 지역별로는 충북이 44만1000㎡ 각각 늘었다.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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