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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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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카드사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카드사와 소비자간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 업계의 이해관계가 편중되지 않도록 금감원도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약관에는 그동안 회사별로 약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카드사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체크카드 취소·환불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과 관련이 있으나 현행 개별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절차,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 방법 명시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12일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카드사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을 가쳐 내년 3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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