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제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01인에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 업무총괄 사용인이 추가됐고 대표자ㆍ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중개를 하는 대출모집인은 대부중개업자와 유사하게 대부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어 이들도 대부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특히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함께 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폐지해 제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개정안을 통합해 조정한 정무위원회안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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