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초등학교 교실에 뛰어들어 수십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김모(18·고교 자퇴)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군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반포 K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담임 교사와 학생 등 9명을 상대로 야전삽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각 전치 1주~수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김군은 당초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부유층에 대한 반감으로 국회의사당으로 갈 계획이었다. 김군은 야전삽과 모형 권총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을 살해할 마음을 품고 미리 집에 유서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은 그러나 국회의사당으로 가던 중 삼엄한 경비 등으로 범행이 어렵다고 생각해 부유층 자녀들이 다닌다고 알려진 K초교로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군이 초등학생들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군의 이 같은 범행이 평소 앓고 있던 반복성 우울장애 및 인격장애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 필요성을 감안해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가정형편 곤란 등으로 중학교 무렵부터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지난해 8월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 두고 약물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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