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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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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ㆍ사물지능통신 등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파사용료 감경과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 신고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파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재판매(MVNOㆍ알뜰폰), 사물지능통신(M2M) 및 고주파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감경되고 VSAT 개설이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가 2015년 9월30일까지 3년간 면제돼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M2M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30원으로 고정해 이동통신망(단가 2000원)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물지능통신의 전파사용료가 대폭 인하,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전파사용료를 대폭 줄여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중계통신 운용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전파 혼ㆍ간섭 우려가 없는 VSAT 개설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초소형지구국의 개설ㆍ운영비용이 절감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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