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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지태 유족,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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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국 정수장학회 발언으로 고소당했다.


정수장학회의 전신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故김지태씨 유가족들은 12일 “유족들에게 사과는커녕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박 후보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로 남의 아버지 명예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라며 “박 후보 측은 더는 진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에 대한 고소는 사실상 예견된 사태나 다름없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1일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 4ㆍ19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3일 뒤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수장학회 민사 재판 항소심 법정 밖에서 “박정희를 보호하고 싶다면 상대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하는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될 분이 이런 아량이 없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유가족들은 곧장 명예훼손 소송을 내기보다 박 후보 측의 공식사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었으나, 박 후보 측은 20여일 가까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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