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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신용불량자에 100억원대 불법대출 금융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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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수 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신용불량자에게 100억 원 대의 자금을 불법 대출해 준 전·현직 수협 임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12일 뇌물을 받고 신용불량자에게 107억여 원을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 지점장 A(44)씨 등 광주 모 수협 임직원 5명과 이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아 낸 개발 업자 B(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신용불량자인 B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17명과 금융기관 직원 2명 등 관련자 2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수협 임직원 5명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모두 75회에 걸쳐 B씨에게 불법대출해 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개발업자 B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을 구입해 담보를 설정하는 수법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B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과도하게 높게 측정, 명의 수탁자들은 대출금과 부동산의 실제 가치의 차액만큼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


경찰은 A씨 등은 B씨가 무담보로 대출받은 15억여 원을 갚지 못해 수협 중앙회의 감사를 받게 되자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사건을 은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수협 내 불법 대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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