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고급 승용차와 화물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정비업자와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고급 승용차와 활어 배달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황모(33)씨 등 정비업자와 운전자 41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비업자 황씨 등 5명은 에쿠스 등 고급 휴발유 승용차에 LPG 가스통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다.
또 나머지 36명은 일반 화물차에 미리 제작한 활어통을 설치,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불법 개조한 휘발유 차량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한 화물차의 경우 폐차할 때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가 하면 엔진 배기량보다 무거운 짐을 실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으로 휴발유 차량은 LPG 차량으로 불법구조 변경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이들 차량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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