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이 최근 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막말 판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달 증인으로 나온 여성에게 재판도중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9일 대법원은 최근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한 동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려 토의하고 징계청구 또는 서면경고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의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권고의견 제6호)을 공표한 바 있는데, 이번 건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권고의견을 공표한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중에 예정돼 있었지만, 본건과 관련해 일정을 앞당겨 이번달 28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부적절한 법정언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맞춤형 법정언행클리닉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등 제반 대책을 검토 중이다.
맞춤형 법정언행클리닉은 법관들이 재판모습을 촬영한 DVD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정조언단에 제출하면 법정조언단이 문제점 등을 조언하고 이를 기초로 2차 촬영을 한 후에 다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역할극 등 개별 법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시결과를 분석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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