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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소요제기 권한 '각군에서 합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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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소요제기 권한 '각군에서 합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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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해.공군이 무기소요를 제기하던 권한이 내년부터는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된다. 지금까지는 각군에서 필요한 무기체계의 소요량, 작전운용성능(ROC) 등을 정해 소요제기를 하면 합참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합참이 군 전체의 군사력 건설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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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각 군에서 ROC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참모총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합참이 이를 조정하는 지금의 소요결정 절차는 다단계로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각 군에서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면 합참이 통합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소요결정 절차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특정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면 합참에서 합당한 무기체계와 소요량 등을 정하는 식이다.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르면 육ㆍ해ㆍ공군이 합참에 소요를 요청할 때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범위 ▲전력화 시기 ▲소요량 ▲ROC ▲전력화지원요소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소요 요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각 군이 무기체계의 세부내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능력'만 요구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과 달리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소요결정 절차 개편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부여하는 등의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된 것으로 육ㆍ해ㆍ공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 각군 이기주의 극복 등을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무기체계의 소요를 제기하면 국방장관이 결정하는 현행 절차를 무기체계의 운용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이 군사전략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군 일각에선 소요제기 권한의 일원화로 합참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자칫 전력사업이 육군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각 군이 필요로 하는 소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권한을 합참이 행사하면 각 군의 특성을 살릴 수 없고 전문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합참도 육ㆍ해ㆍ공군 인력으로 구성돼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는 육군이 많다"며 "(전력사업이) 육군 중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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