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전 코스닥 상장사 어울림엘시스 등 4개사에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어울림엘시스 등을 부실 감사한 삼영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도 제재가 결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기술, 어울림네트웍스, AD모터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기술, 어울림네트웍스는 각각 단기대여금을 허위 계상하고,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이들 3개사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또 어울림엘시스 등 3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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