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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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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직원들을 상대로 미분양 아파트 강매 의혹이 불거진 벽산건설이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지 4개월여만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가 활용된 것도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95.1%, 무담보채권자의 76.6%가 회생계획안 인가에 찬성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담보채권자에 대해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권자에 대해 75%는 출자전환, 25%는 향후 10년간 매년 현금으로 분할 변제한다. 기존 주주들의 주식 중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5대 1, 일반 소액주주의 경우 2대1로 병합된다.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감축되는 등 채권자들이 97.9%를 보유한 대주주가 된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의 업체다. 벽산건설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다음달 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벽산건설의 미분양 아파트 강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벽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회사가 재정난 타개를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미분양 불량을 떠넘기고 이를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며 벽산건설 김희철 회장(75)을 지난 7월 검찰에 고소했다. 회사 자금난으로 수개월째 급여가 밀린 직원들은 미분양 아파트로 인한 대출 이자까지 떠안게 돼 크게 반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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