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은 도 단위로 광역화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연리 2%의 건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지역주택 조합제도의 조합원 거주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이와 함께 매각 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정부산하기관의 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차익은 해당 지자체에 납부토록 하기로 했다. 또 매입기관과 이전기관 사이의 손익정산을 조건으로 매입기관이 선별 매입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지방이전 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등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내년에도 연장지원한다. <관련기사>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수능 이후 학군수요 등으로 인한 상승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혜택은 작년 초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1ㆍ13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된 지원책이다.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은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해주는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기금이자 인하 연장 방안을 검토하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종료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키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연립),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은 내년말까지 연장하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건설자금의 한시적 특별금리(연 2%)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말 종료된다.
이와 함께 이 한 지역에서 조합을 구성해 집을 짓는 지역주택 조합제도의 거주요건이 현행 시·군 단위에서 인접 시도까지의 광역 생활권 단위로 완화된다. <관련기사>
현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동일 시·군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주거전용 85㎡ 이하) 소유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 침체기에 조합원 모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 규정을 손질한 뒤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각 대책의 핵심으로 종전부동산 매각방법을 다양화하면서 매각주체인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각 행정부처 소속기관의 부동산 매각은 활기를 띠고 있는 반면 정부산하기관의 부동산 처분이 어려웠다.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전체 60개 기관이 보유한 73개 부동산 중 18개 기관의 19개 부동산이 매각된 상태다. 앞으로 49개 기관의 54개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이들 기관의 이전비용은 부동산 매각대금, 보유자금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했다.
기존에는 이전기관이 직접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지자체에만 매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2가지 매각 경로를 추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농어촌기반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공공기관의 자금부담을 줄이면서 처분시 발생되는 손익을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이 협약에 따라 정산하게 돼 손실 등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과도한 규제가 매각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국토연구원(안양→세종), 한국식품연구원(성남→전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등의 부지는 연구시설용으로만 제한돼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을 해제해 얻게 되는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지역과 현 소재 수도권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다.
매각방법도 구체화 했다. 규제완화를 전제로 '先 매각하는 방식'과 규제를 완화한 '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전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 인센티브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 매각을 택할 경우 신속하게 매각이 가능해 이전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후 매각할 경우엔 규제완화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매수자들이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도 관계가 되고 매각주체인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큰 만큼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매각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11월중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12월중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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