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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편들기' 美, 글로벌 왕따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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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삼성, 애플 특허 4건 침해"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권해영 기자]삼성-애플간 '세기의 특허전'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유독 미국의 일방적인 '애플 편들기'가 뒷말을 낳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인 애플에 유리한 판정이 이어지면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디자인 특허 1건, 상용 특허 3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 6건 가운데 ITC는 다른 특허 2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앞서 ITC는 지난 9월1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반면 이날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면서 ITC의 예비 판정은 사실상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판정은 예비 판정인 만큼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ITC 위원 6명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 1월 최종 판정이 나온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효력이 나타난다. 애플이 최종 판정에서 승리하면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마무리된 예비 판정에서 미국 ITC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 법원에 이어 미국 행정부도 애플 편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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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서 애플이 미국에 고립되는 형국이다. 2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 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은 유럽 주요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더욱이 영국 법원이 유럽 각국에 일치된 판결을 주문하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이어질 본안소송에서도 애플의 패소가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디자인 특허에 대해 좁게 해석하고 있고 미국 법원과 행정부가 자국 기업에 일방적인 평결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발을 묶어두려던 애플의 무리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ITC의 예비 판정은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이어 행정부까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유럽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애플의 자국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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