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기륭E&E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지난달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지연공시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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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2.10.24 18:29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기륭E&E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지난달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지연공시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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