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해임처분은 너무 무겁다"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무원 노조의 집단적 정치활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면서도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규탄대회를 위해 파업이나 태업을 하지 않은 점,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서울역 광장 등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참가한 점, 지난 3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976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중앙행정기관 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씨는 2009년 7월19일 전교조,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1400여명이 참가한 시국선업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했다. 당시 집해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 등을 주장했다.
이듬해 이씨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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