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예금보험공사는 25일 저축은행 감사를 대상으로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저축은행 감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개정절차를 거쳐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및 감사의 책임, 상호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유형,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책임 유형 및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6월부터 저축은행 건전경영풍토 조성을 통한 부실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개별 저축은행을 방문해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발견재산을 환수한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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