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년 60세 의무화 및 청년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결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기업 10곳 중 8곳은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법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법안에 부담을 느끼는 비중도 70%를 넘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 및 청년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대기업 중 77.3%가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년이 60세 이하인 기업 비중은 87.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 5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년이 60세가 안 되는 대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56.4세로 집계됐는데, 이들 기업들은 고용 연장방안으로 일률적 정년 연장방식보다는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청년을 매년 기존직원의 3% 또는 5%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였고, '부담이 안 된다'는 기업은 28.3%로 조사됐다.
재고용 제도 도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해 정년을 늘리고 있다'(44.0%)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11.6%)이라는 응답이 55.6%로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9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입직원을 채용 현황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응답이 78.0%로 가장 많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존직원의 3% 이상'을 뽑는 기업이 53.0%로 조사됐다. '기존직원의 3% 미만'을 신입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응답 비중(47.0%)을 감안할 때,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 직원 대비 3%로 강제할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인력수요와 무관한 채용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기업의 수요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강제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문제는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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