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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 “합의문 이행 조건”으로 20일자 사퇴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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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0일 임시이사회 앞서 오명 이사장 만나 8개항 합의…‘자진사퇴’ 카드는 오 이사장 압박용

서남표, “합의문 이행 조건”으로 20일자 사퇴서 썼다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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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내년 3월에 물러날 뜻을 밝혔다.


임시이사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서 총장이 ‘자진사퇴 발표’를 꺼내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게 카이스트 안팎의 해석이다.

오명 이사장이 서 총장과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


오명 이사장과 서 총장은 지난 7월20일 임시이사회에 앞서 이성희 변호사가 함께한 3자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만들어 진 ‘합의문’의 이행 여부와 이사회에서의 합의 내용 공개를 놓고 오 이사장과 서 총장 사이에 두 달 가까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합의문은 ▲총장의 지난 6년간 총장의 업적을 계승발전하기로 함 ▲교수들의 특허명의 도용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에 함께 적극 협조하기로 함 ▲학교 내에서 흑색선전과 비방 등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함 ▲이사장과 총장이 힘을 합하여 카이스트의 선진적인 전통과 문화를 정립하고 교수사회의 무사안일을 개혁하기로 함 ▲함께 협력하여 후임총장을 인선하기로 하되 총장의 퇴임건은 총장의 자율에 맡기기로 함 ▲이사장은 총장의 명예로운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 ▲총장은 향후 3개월 후에 사임을 하기로 하되 총장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함 ▲본 합의문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의 8개항이다.


합의 내용에 대해 이 변호사는 “서 총장은 카이스트 발전을 위한 자신의 기존의 모든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이사장 태도에 4년 임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율적인 거취 결정을 하겠다고 양보해 '조건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합의문 이행을 조건으로 오 이사장에게 합의서와는 별도로 10월20일자 사임서를 작성해 오 이사장에게 넘겨줬다.


오 이사장은 임시이사회 당시 합의문에 기초해 총장 계약해지(안)을 철회했다. 임시이사회 뒤에는 “서 총장이 3달 뒤 물러날 것”이라고 합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7월26일 3명이 다시 만나 이사장이 합의내용을 왜곡 발표한 것에 대해 총장과 이 변호사가 항의를 했다.


이 변호사는 “7개 가량을 선 이행하는 조건에서 자율적 거취결정을 하기로 했고 합의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특히 총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날 오 이사장은 서 총장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9월5일 다시 3명이 만났다. 이 변호사가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총장은 합의내용을 이사회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어 9월17일에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합의문 일부가 공개됐다. 이사회는 이행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오 이사장은 내용증명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이사회에서 주장해 다시 이 변호사의 항의가 이어졌다.


그 달 27일에는 이 변호사가 오 이사장에게 “이사회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과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서 총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 이사장을 압박했다.


서 총장은 “지난 7월 20일 임시이사회에 앞서 오명 이사장과 7가지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카이스트의 지속적인 개혁과 후임총장 공동인선 등의 내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지난 3개월 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 공개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어느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 열릴 임시이사회가 서 총장의 ‘내년 3월 사퇴’ 카드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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