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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권성동 의원, "檢 '형사조정제도' 조정 성립률 절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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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형사조정제도'의 조정 성립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정제도는 가능한 한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반영하는 제도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형사조정 성립률은 2007년 51.0%, 208년 51.6%, 2009년 52.2%, 2010년 50.1%, 지난해 49.7%로 조사됐다.

형사조정제도를 전면 시행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비교적 상승 추세를 보이다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5개 지검(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의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형사조정 성립건수는 3684건으로 총 처리건수(8535건) 대비 43.2%에 그쳤다.


서울 5개 지검의 형사조정 성립률은 2009년 47.7%, 2010년 42.3%, 지난해 38.7%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형사조정제도는 고소 남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감소시키는 등 형사사범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치있는 제도"라며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조정 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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