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7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로,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보보호의 날’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 등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정보보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2009년 7.7 DDoS 등 사이버 공격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여러 부처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7.7 DDoS는 해커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감염된 좀비PC(11만대)를 통해 공격해 22개 인터넷사이트가 마비된 사건을 뜻한다.
정윤기 정보기반정책관은 “민간기업, 학계,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정보사회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의 날’ 지정은 지방자치의 시행과 그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 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이후, 그동안 정부차원의 기념일 및 행사가 없었다. 이에대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공유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기념일 지정을 건의해 왔다. 10월 29일은 제9차 헌법 개정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한 헌법 부칙 조항 삭제한 날이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지방자치의 날을 중앙과 지방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방자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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