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중앙청사 18층 교과부 사무실에서 불 지른 후 투신..유사 신분증으로 출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출입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14일 정부중앙청사 18층 사무실에서 김 모(61)씨가 불을 지르고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김 씨는 정부청사 출입증과 유사한 모양을 한 신분증으로 청사에 들어와 18층 사무실까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김 씨가 멘 검정색 가방에는 휘발유나 시너 등 인화물질을 담은 페인트통도 담겨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32분경 정부중앙청사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 안쪽 창문으로 가 인근에 있던 종이를 모아 불을 지른 후 곧바로 투신했다. 투신하기 직전에는 여직원들을 향해 "대피하세요"라고 소리쳤고 여직원들은 이 소리에 놀라 사무실을 빠져나가 112에 신고했다. 불은 사무실 서류, 책상, 의자, 컴퓨터 모니터 등을 태우고 6분만에 진압됐다. 그러나 김 씨는 병원으로 즉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김 씨가 왜 정부청사에서 불을 지르고 투신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강상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1층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소지품 중 유서가 없어 범행동기를 계속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씨의 소지품 중 분당의 한 정신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봉지가 발견됐다"며 "친인척 등 진술을 통해 김 씨가 우울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경력 가운데 정부 청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 휴대폰에 저장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예전에 은행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도만 밝혀졌다.
다만 김 씨가 어떻게 정부중앙청사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청사 출입증에는 소속 부처 명과 이름과 사진 등이 부착돼 있으며 모든 출입문에서 출입증 및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날 김 씨는 외관상 청사 출입증과 비슷한 신분증으로 제재를 받지 않고 청사 안을 진입했다. 청사 건물 안에 들어와서도 또 한 차례 출입증 검사를 하지만 김 씨는 이 관문도 통과했다. 평소에 하는 소지품 검사도 이날은 일요일이라 하지 않아 김 씨는 인화성 물질을 가방에 담아갈 수 있었다.
강상문 형사과장은 "일반적인 공무원 출입증은 부처명이 기재가 돼 있는데 김 씨의 것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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