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매주 금요일 금주(禁酒) 데이로 지정하고 가족과 함께 문화행사 유도...음주운전 예방 서약서 쓰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휴대폰 문자 전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오늘은 禁(금)요일입니다. 알찬 연휴를 보내기 위해 오늘은 음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동구 직원들에게 매주 금요일엔 금(禁)주 문자가 발송된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건전하고 절제된 공직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계획’을 수립, 직원들의 음주운전 예방에 나섰다.
구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예방교육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휴대폰 문자 전송을 한다.
또 부서별 실정에 맞게 금요일을 음주하지 않는 날로 지정, 음주 보다는 문화행사 등 건전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술자리를 즐긴 다음인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은 성동구 직원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이상 처분을 받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는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황순선 조사팀장은 “새벽까지 음주 후 아침에 술이 깨었다고 착각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경각심이 부족해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구는 매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날’, 개인능력발전을 위한 ‘자기개발의 날’로 지정, 전 직원이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퇴근 시간에 ‘가족송’을 방송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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