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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쿠팡, 악성 광고프로그램으로 법정 분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와 쿠팡이 악성 애드웨어(광고프로그램)를 활용한 키워드 검색 광고를 놓고 법정 분쟁까지 가게 됐다.


12일 티켓몬스터는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마케팅을 벌인 쿠팡과 마케팅 대행사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티몬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티켓몬스터'나 '티몬' 등을 입력하면 쿠팡 사이트가 새 창으로 뜨도록 하는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사용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컴퓨터에 설치되는 각종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티몬은 법률자문을 거쳐 이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및 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티몬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색결과와 다른 사이트로 인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업자들을 근절하고, 더 나아가 경쟁사의 트래픽을 빼앗아 가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형사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광고 채널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쿠팡은 마케팅 실무진이 키워드 광고를 시험할 목적으로 다수의 검색 키워드를 대행사에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티몬' 관련 키워드까지 포함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태를 파악한 후 해당 광고를 중단했다.


쿠팡 관계자는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시험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빚어진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의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보완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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