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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낙지 살인사건' 피의자에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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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애인을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죽은 것으로 꾸민 일명 '낙지 사건' 피의자가 무기징역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애인 A모(당시 22) 씨를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B모(31)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0년 4월 9일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애인 A씨를 숨지게 한 뒤 함께 먹던 낙지로 단순 질식사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B씨의 신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졌으나 한 달 만인 그 해 5월 5일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사건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고 A씨는 화장됐다.

하지만 딸이 사망보험에 든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A씨의 아버지 C모(50) 씨가 2010년 8월 경찰에 B씨를 살인혐의로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는 사건 1주일 전 A씨가 그 전에 들어뒀던 사망보험의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바꿔놓은 상태였다. A씨가 숨진 뒤 B씨는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뒤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했다. 결국 사건발생 2년 만인 지난 4월 재판이 열렸고 11일 피의자 B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낙지 외에 피해자 A씨의 사망원인이라 할 만한 다른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B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근거로 A씨가 숨진 모텔 내부가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는데다 A씨가 사망 당시 잠을 자듯 평온한 상태였다는 현장확인 결과, A씨가 사망보험을 들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피의자 B씨가 보험금 2억원을 긴급하지 않은 용도로 이미 상당부분 썼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피해자 A씨의 아버지 C씨는 11일 선고 직후 "딸의 억울함을 이렇게나마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무기징역이라도 나오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지난 달 3일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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