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판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최대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판사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지원(판사수 33명)으로 1015건이었다.
반면에 특허법원(판사수 14명)은 1인당 77건으로 처리 사건 수가 가장 적었다.
안산지원 판사가 하루에 2.78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반해 특허법원 판사는 4일에 1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또 인천지법 부천지원(판사수 26명)은 판사 1인당 978건을 맡아 두 번째로 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다음으로 대구지법 서부지원(판사수 20명)이 1인당 977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한편, 검사들의 사건처리 건수는 법원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창원지검이 검사 1인당 연간 2905건(1일 8건)을 처리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울산지검이 2702건, 의정부지검 2694건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1인당 연간 1015건을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인당 연간 1911건을 맡아 상대적으로 처리 사건이 적은 편이었다.
김 의원은 "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구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법무부는 판사에 비해 2배이상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의 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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