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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주민용 아파트 입주기준 크게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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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입주신청 결과 500가구 중 183가구만 신청…자격기준 보상액 3억원 미만으로 완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가 행복아파트(도램마을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을 낮췄다. 1·2차 입주신청 마감결과 입주자가 적게 신청했기 때문이다.


2일 세종시(시장 유한식)에 따르면 2차에 걸쳐 입주신청을 받은 결과 500가구 중 183가구만 입주자로 선정됐다.

아직 317가구가 입주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세종시는 입주신청자격을 크게 완화하게 됐다.


1·2차 입주신청 때 입주자격은 예정지역 내 주민 중 무주택자로서 보상액 1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를 3차 입주신청에서 자격기준을 3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는 자격미달로 입주신청을 하지 못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입주자 접수는 오는 15~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전시관에서 한다.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내달 추첨과 계약을 맺은 뒤 오는 12월초 입주할 수 있다.


강성규 세종시 도시건축과장은 “이주민들 요구사항과 입주율 등을 감안, 입주자 선정기준을 크게 낮춘만큼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이 최종모집인 만큼 입주를 원하는 이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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