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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영 女초등생 살해범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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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남 통영에서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범행도구 몰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곧바로 협박해 손을 묶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인근 하수구에 버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이 정도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사한 범죄가 뒤따를 것이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에 의해 살해된 한모(10)양의 아버지와 여성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으며 김씨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울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한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달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판결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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