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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산와머니, 24일부터 영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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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지난 8월부터 6개월간 영업 정지판결을 받은 산와머니(산와대부)가 한달만에 영업을 재개한다.


23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업계 시장점유율 2위 업체인 산와대부가 24일부터 정상 영업에 돌입한다. 산와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1일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산와대부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며 8월18일부터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1심 판결 직후 산와대부는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진행 중에는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산와대부의 가처분 신청에 고등법원이 산와대부의 손을 들어주며 영업정지 한 달여 만에 산와머니가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산와대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최소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신규 대출이나 광고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대부업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러시앤캐쉬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청은 러시엔캐시와 산와머니 등이 이자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지난해 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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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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