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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싸다해서 소셜커머스에서 샀더니···'사기피해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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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예비신부 김모씨는 혼수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쇼핑몰에 들어갔다.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다. 85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고 1차로 1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받았다. 이후 김모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했다. 그러나 상품권은 끝내 배송되지 않았고 1000만원가량 손해를 봤다.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 상품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모씨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권 할인판매와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일단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하는 상품권은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금으로 일시에 결제한 뒤 매월 상품권을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은 사기 피해의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쇼핑몰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사기 피해 대부분은 신규 쇼핑몰"이라며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구매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등 홍보문구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상품권 판매 사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기타 소셜커머스 이용 시 겪은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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