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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 요금 원가 공개 생색내기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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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요금 산정 위해 판결 그대로 따라야.. LTE 요금도 정보공개 청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 요금 원가 자료 공개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해 "생색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는 요금원가신청서 등을 비공개하기 위해 그 부분 등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혀, 결국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끝까지 비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 방통위가 법원의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기본요금의 폐지나 최소화, 문자메세지 무료화, 스마트폰 정책요금제 하향 조정 등 획기적인 요금 인하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요금원가에 관해 밝힌 입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기본 원칙이다. 당초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항소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지난해 5월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당시 방통위가 이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전면 거절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같은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당시의 방통위 입장을 감안하면 이번엔 크게 물러선 셈이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법원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의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키로 했다.


또한 요금인가신청서 등과 민간전문가 9명 실명 공개에 대해서도 항소키로 했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는 원가자료뿐 아니라 사업자 영업전략 등이 담겨있다. TF 구성원은 공무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만 민간전문가 실명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다.


자료공개 범위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 등이다.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제도개선 ▲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알뜰폰(MVNO,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도입준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등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번에 방통위가 공개한다는 자료는 이미 공개가 된 자료거나 벌써 공개됐어야 했는데도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한 자료일 뿐"이라며 "통신요금 원가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정확한 추산을 위해선 법원이 공개를 명한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도 모자랄 판에, 방통위는 결국 법원의 판결마저도 불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비공개로 명시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LTE 요금제의 원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만약에 비공개한다면 또다시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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