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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죽으면 시장 살까… 다음 주 분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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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섬 관계 입증 안되면 재계의 반발 상당할 듯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대형마트를 잡으면 정말 전통시장이 살아날까. 지식경제부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공개된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손님을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 영업규제 강화 주장에 힘이 실리겠지만, 한 쪽을 규제해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강화안을 담은 관련 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삼 지경부 유통물류과장은 12일 "7월 초 민간기관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을 비롯해 마트의 중소 협력업체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면서 "결과를 받으면 이달 중순 경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틈날 때마다 관련 조치의 반시장성을 지적해왔고, 홍석우 지경부 장관 역시 5일 3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각종 움직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경제 민주화 바람을 타고 나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이 잇따랐다.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경부 안팎에선 벌써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입소문이 돈다. 내수부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정부가 소비와 고용지표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마트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무부처가 연구 용역으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할 만큼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골이 깊다. 지난 7월 법원은 속초와 인천 등에서 잇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를 유지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서울시와 코스트코의 대립은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쉬도록 돼있지만, 코스트코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9월 둘째 주 일요일이었던 9일 양재와 양평, 상봉점 매장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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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엔 1000만원 다음엔 2000만원 등 위반 횟수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올려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앞서 대형마트와 SSM에서 라면 담배 소주 건전지 등을 팔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에선 대형마트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5월 이후 국회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출점 제한 조치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4건이나 발의했다. 이 중에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이내로 늘리고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로 영업 제한 시간을 확대하자는 강도 높은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민주통합당 이용섭ㆍ이춘석ㆍ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ㆍ군ㆍ구에는 출점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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