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추가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후 4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일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4.3희생자 유족회에서 추가 접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번 추가 신고를 마련하게 됐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4.3사건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희생자 수는 1만4032명, 유족은 3만1253명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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