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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장준하 의문사 재조사, 행안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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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고(故)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재조사를 행정안전부에서 맡게 됐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청와대에 접수된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장준하 선생 유족의 '장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 요구'가 최근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행안부로 배당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사건 관련 서류가 이첩되면 행안부 담당이 맞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하에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을 두고 있다. 필요할 경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안부 산하 기구에는 조사권한이 없어서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별도의 기구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하 기구에는 조사권한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재조사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준하 의문사 사건에 관한 재조사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진 못했다. 1988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의문사 사건 재조사는 '실족에 따른 추락사'로 결론 내렸고, 2000~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ㆍ2기는 '진상규명 불능' 결론을 냈다.


그런데 지난달 1일 장준하 선생 유골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에서 지름 5~6cm 크기의 구멍과 주변에 45도 각도로 7~8cm의 금이 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재조사 요구'가 다시 나왔다. 유족들은 '인위적 상처'라는 검안소견을 바탕으로 타살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기념사업회 등은 재조사요구서에서 "그간 장 선생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정부는 '실족에 따른 추락사'로 발표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도 '타살이 의심되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만 나왔으나 최근 묘소 이장 과정에서 유골을 37년 만에 처음 검시한 결과 타살가능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가 기관이 나서 즉각적인 재조사와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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