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지난 4월 단행된 일괄 약가인하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가 완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제약업체 큐어시스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후생증진 등과 같은 공익이 회사의 사익보다 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선 지난 4월 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4% 인하했다. 또한 기존에 판매중인 제품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지난 3월 KMS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 등 3개사가 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후 KMS제약, 에리스제약이 소송을 취하하며 큐어시스 소송만 진행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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