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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34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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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알바생 고용 사업장 법위반 점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 "지난 여름 방학기간 동안 한달간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894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건수가 358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금품청산, 최저임금,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의 주요 위반은 659건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4억3000만원의 체불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성희롱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건수는 34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위반 736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74건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앞으로 방학기간 뿐 만 아니라 학기 중 등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통해 3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청소년 등이 위반 사업장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8월 현재 111개소)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확대·설치하키로 했다.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리더를 확대·운영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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