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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체포동의안 6일 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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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헌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전 회동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해 전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4∼6일 중 표결처리돼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모두 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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