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평 이상 중대형 새 주상복합 입주 노린 불법거래 가능성 판단..서울시+용산구청 합동 단속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서부이촌동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매매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안이 발표된 이후 대림ㆍ성원아파트를 중심으로 새 주상복합 입주를 노린 거래 조짐 때문이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불법 거래하면 매매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중개업소는 3년간 영업을 할 수 없다.
31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서울시 토지관리과와 용산구청 지적과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서부이촌동 입주권 불법 거래 단속반이 구성됐다. 단속반은 지난 30일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부지 내 위치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용산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대림ㆍ성원아파트 인근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했다"며 "다음주 2~3회에 걸쳐 서부이촌동과 인근 구역내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안내공문을 돌리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중개업소는 총 30여 곳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합동단속반을 꾸려 부랴부랴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 23일 서부이촌동 주민보상안이 확정ㆍ발표된 후 2016년 완공예정인 새 주상복합 입주를 노린 불법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 때문이다.
보상안에 따르면 입주기준일인 2007년 8월30일 이후 매수자는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 50㎡(약 22평)에 한해 입주권이 주어진다. 당초 사업자인 드림허브는 입주기준일 이후 매수자에겐 입주권을 아예 주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착공시점이 늦어지면서 경매로 내몰리는 등 일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최소형인 50㎡에 한해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반면 입주기준일 이전에 살던 주민에겐 지금 아파트 면적과 같은 새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실상 1대1로 맞교환해 준다.
이에 입주권을 노린 불법 거래는 85㎡(34평) 이상에 집중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50㎡ 입주권은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반면 85㎡ 이상 중대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준일 이전에 입주해 보상시점에서 중대형 입주권을 받게 될 주민과 불법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매매 계약시 향후 입주권을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파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발시 매매당사자는 3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중개업소는 3년간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비단 법적 처벌 뿐 아니라 향후 시장상황과 용산역세권개발의 사업 추진이 아직은 불투명해 입주권을 노린 불법거래는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존 아파트 보상가나 새 주상복합 분양가, 향후 시세 등을 아직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를 위해 웃돈을 붙여 거래를 한다는 자체가 위험성이 크다. 설령 분양시점에서 분양가나 시세가 치솟을 경우 매도자가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의 보상 관계자는 "2000년대 초 상암동 개발 당시에도 매도자가 여러사람에게 불법 딱지(입주권)을 파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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