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부이촌동 아파트 불법 거래 단속반 '떴다'

시계아이콘01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34평 이상 중대형 새 주상복합 입주 노린 불법거래 가능성 판단..서울시+용산구청 합동 단속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서부이촌동 아파트 불법 거래 단속반 '떴다'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전경
AD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서부이촌동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매매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안이 발표된 이후 대림ㆍ성원아파트를 중심으로 새 주상복합 입주를 노린 거래 조짐 때문이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불법 거래하면 매매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중개업소는 3년간 영업을 할 수 없다.


31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서울시 토지관리과와 용산구청 지적과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서부이촌동 입주권 불법 거래 단속반이 구성됐다. 단속반은 지난 30일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부지 내 위치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용산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대림ㆍ성원아파트 인근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했다"며 "다음주 2~3회에 걸쳐 서부이촌동과 인근 구역내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안내공문을 돌리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중개업소는 총 30여 곳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합동단속반을 꾸려 부랴부랴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 23일 서부이촌동 주민보상안이 확정ㆍ발표된 후 2016년 완공예정인 새 주상복합 입주를 노린 불법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 때문이다.

보상안에 따르면 입주기준일인 2007년 8월30일 이후 매수자는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 50㎡(약 22평)에 한해 입주권이 주어진다. 당초 사업자인 드림허브는 입주기준일 이후 매수자에겐 입주권을 아예 주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착공시점이 늦어지면서 경매로 내몰리는 등 일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최소형인 50㎡에 한해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반면 입주기준일 이전에 살던 주민에겐 지금 아파트 면적과 같은 새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실상 1대1로 맞교환해 준다.


이에 입주권을 노린 불법 거래는 85㎡(34평) 이상에 집중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50㎡ 입주권은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반면 85㎡ 이상 중대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준일 이전에 입주해 보상시점에서 중대형 입주권을 받게 될 주민과 불법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매매 계약시 향후 입주권을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파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발시 매매당사자는 3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중개업소는 3년간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비단 법적 처벌 뿐 아니라 향후 시장상황과 용산역세권개발의 사업 추진이 아직은 불투명해 입주권을 노린 불법거래는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존 아파트 보상가나 새 주상복합 분양가, 향후 시세 등을 아직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를 위해 웃돈을 붙여 거래를 한다는 자체가 위험성이 크다. 설령 분양시점에서 분양가나 시세가 치솟을 경우 매도자가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의 보상 관계자는 "2000년대 초 상암동 개발 당시에도 매도자가 여러사람에게 불법 딱지(입주권)을 파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