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40대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선수 윤찬수(26)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제로 빼앗은 사실과 윤씨가 김씨의 강도 범행을 도운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배심원은 이날 평의에서 이들의 '(합동범에 의한)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다.
김씨는 올해 5월 서울 청담동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A씨(45)를 흉기로 협박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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