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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수수료 진실공방'…박찬구 회장 3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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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진포장이 10년간 20억원 수수료 화인테크에 전달"..변호인단 "업체간 수수료 계약일 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호석유화학의 사금고 형성을 위한 의도적 수수료 지원이다." <검찰>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우려한 납품업체 간 자발적 수수료 지급 계약이다." <변호인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회장의 3차 공판에서 검찰과 박찬구 회장 변호인단이 벌인 주요 설전(舌戰)이다.


금호석화가 납품업체인 우진포장해운(이하 우진포장)을 통해 서울화인테크(이하 화인테크)에 단가 인상분만큼의 수수료 지급을 지시, 화인테크가 결국 박찬구 회장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금호석화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의도적 내용'임을 분명히 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해용)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박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금호석화에 소장용 나무박스를 납품해 온 우진포장의 전인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 질문을 받았다.


전 대표는 2009년 7월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 대표이사직 해임 직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01년 3월 금호석화가 올려준 단가 인상분 '1조(박스 단위)당 3000원'을 포함해 10여년간 화인테크에 20억원의 수수료를 줬다"고 발언,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이다. 화인테크는 IMF 직후 금호석화에서 분사된 회사로 검찰은 이를 박 회장의 차명회사로 지목, 2~3년째 수사를 펼쳐왔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지평지성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박찬구 회장 측 변호인단은 화인테크가 박찬구 회장 개인의 차명회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화인테크는 김태남 등 주주들의 회사로, 피고인(박찬구 회장)의 차명회사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법정의 가장 큰 관건은 수수료 출처 및 지급 배경이었다. 검찰 측은 "금호석화가 (박찬구 회장의 대표이사 재임 당시) 납품업체인 우진포장을 상대로 단가 인상을 약속하며 해당 인상분만큼을 화인테크에 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며 '박찬구 회장 개입'을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관련 수수료 계약은 두 업체 간 이뤄진 수수료 계약 체결로 금호석화의 개입 정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2001년 전후로) 화인테크의 시장진입 자체가 우진포장에 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동시에 수수료 지급 계약 체결 당시 화인테크가 동방스톤이라는 경쟁 업체를 금호석화 측에 납품업체로 알선한 점도 우진포장으로 하여금 화인테크에 별도의 조치(수수료 지급 등)를 취할 수밖에 없게 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납품 물량 감소를 우려한 우진포장의 자발적 수수료 지급 계약 체결이라는 의미다.


변호인단은 증인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친분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둘 사이는 고교 동문 1년 선후배 사이"라며 "박삼구 회장과 전 대표의 친분이 금호석화 납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련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찬구 회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 대표가 작성·서명한 것으로 제시된 이른바 '20억 확인서'도 공방의 주요 대상이었다. 검찰 측은 "전 대표가 금호석화의 지시로 수수료를 화인테크에 전달했다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이전에 이미 요약본을 박상배 금호리조트 부사장(당시 금호석화 상무)이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 같은 요약본은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 대표이사 해임 직후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항변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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