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운동기구 제조업체 모토스는 최근 중소기업보증공제의 이행보증 덕을 톡톡히 봤다. 최근 A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보증서가 필요했다. 모토스는 최근 3개월전까지 민간회사인 B사를 이용했는데 보증료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연한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알게 돼 B사의 절반 수준 보증료로 계약보증서를 발급 받아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보증공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하 중기중앙회)는 26일 중소기업 35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보증공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증공제를 이용하는 기업의 80.86%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6.3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보증공제제도는 중기중앙회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보증료를 낮추고 복잡한 제도도 보증부금 납입으로 간략화했다. 이달 24일 기준 보증건수가 730건, 보증약정금액이 2700억원에 이른다.
기업들은 중소기업보증공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저렴한 보증료(81.82%)'를 꼽았으며, 보증부금제도(9.09%), 보증한도(4.55%) 등도 장점으로 꼽혔다.
개선할 점으로는 '공공구매에 한정된 서비스(52.44%)'와 '약정방법(43.90%)' ‘보증한도(4.88%)’ 등이 지적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보증공제 대상이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정되어 있다"며 "향후 민간 보증 확대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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